반응형
1. 개요
- 운임, 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,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합니다.
-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되,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적치되거나 그렇게 조달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규칙입니다.
-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해야 합니다.
2. 쉬운설명
- cost: 비용, insurance: 보험, freight:운송비 - 지정목적항까지 필요한 비용, 적하보험료 및 운송비를 매도인이 지불합니다.
- CIF는 물품을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복합운송 등에는 사용이 부적절하고 이런 경우 CIP규칙을 사용합니다.
- CIF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에 더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CFR규칙과 구별됩니다.
3. 위험,비용 분기점
- 위험분기점: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적치된 때 입니다.
- 비용의 분기점: 목적항
-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.
4. 주요의무
- 매도인
1.의무 :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운송계약 체결, 물품을 본선 갑판상에 인도, 수출통관, 적하보험 체결, 보험계약은 협희적하약관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의 최소 담보조건을 택하여 적어도 물품대금의 110%한도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하며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땐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다른 담보조건을 추가부보, 상업송장, 선하증권, 보험서류 등을 제공합니다.
2.비용 : 물품이 인도되는 때까지 운임 및 본선적재비 및 양륙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, 적하보험료를 지불합니다.
- 매수인
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이외의 추가비용 발생 시 부담해야 합니다.
5.표시방법
- CIF+지정목적항(named port of destination)
CIF 운임 보험료포함인도
반응형
'etc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포항사진관 증명사진 321 삼이일스마일 (18) | 2023.10.29 |
---|---|
환어음 bill of exchange (0) | 2022.02.04 |
특허라이센스와 노하우라이센스 (0) | 2022.01.31 |
무역자동화와 EDI (0) | 2022.01.29 |
관세법인 우신 (1) | 2022.01.2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