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라이센스와 노하우라이센스
1. 개념
특허라이센스 계약은 특허권을 가진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고 노하우라이센스 계약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.
2. 라이센서와 라이센시
라이센서(Licensor)는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라이센시(Licensee)는 이 권리를 대여받은 자이다.
3. 차이점
특허라이센스 계약에서는 그 소속국과 권리번호를 표시하기만 하면 확인할 수 있으나, 노하우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실시를 허락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의 목적물을 확인할 수 없다.
Licensor의 급부에 있어서도 특허라이센스 계약에서는 Licensor는 Licensee에게 어떠한 급부도 할 필요가 없으나, 노하우라이센스 계약에서는 Licensor가 Licensee에게 급부해야 하는 기술 정보의 전달 수단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.
독점적 라이센스와 비독점적 라이센스
1. 독점적 라이센스(Exclusive license)
기술제공자가 특정인에게 특허권의 실시허락을 할 때 제3자에게는 이와 중복되는 내용의 허락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2. 비독점적 라이센스
특정인에게 실시허락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제3자에게도 하락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을 말한다.
3. 단독 라이센스
이들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, 특정인에게 라이센스를 주지만 기술제공자가 한정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다.
프랜차이징(Franchising)
1. 개요
프랜차이징은 라이센싱의 한 형태로, 특정기업이 갖고 있는 상표나 상호의 사용권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허가하는 동시에 원료 및 관리시스템까지 일괄 제공하여 양자가 직,간접적으로 다 같이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이다.
2. 특징
제품 성격상 완제품 형태로는 해외시장에 수출될 수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, 생산공정 및 관리시스템이 쉽게 상대방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가치가 높다. 프랜차이징은 프랜차이지 업체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통제를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라이센싱과 구별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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